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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021년 연대 최저 인상률 130원 더

모험으로 사는세상 2020. 7. 14.

내년도 최저임금 2021년 연대 최저 인상률 130원 더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뚝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졌다곤 하나, 두해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 결정에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결국 좌초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서 한층 멀어지게 됐다.

당초 현 정부의 공약은 최저임금을 올해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 이미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가 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최소 1∼2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내년 심의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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