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금액 알아보자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금액 알아보자
고용노동부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 예산은 총 30조 5,13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2%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되어 다른 사업과 비교해 높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20 실업급여 달라진점
①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 임금 50%에서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
② 실업급여 지급 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③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④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실업급여 신청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마지막 ④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50세 이상 총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오히려 수혜금액이 적어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수급금액이 적어지는 분들은 2019년과 같은 최저임금의 90%(60,120원)가 그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급금액이죠!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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