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 조건 및 해지방법
우리카드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 조건 및 해지방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님의 카드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결제는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100% 범위내에서 희망결제비율을 지정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결제일에 희망 결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정금액만큼 결제를 못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시면, 연체로 인한 신용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조건]
신용카드회원 중 당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이자율 일시불 연 5.4% ~ 22.9%,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 6.4% ~ 23.8%
최소결제비율 신용도에 따라 최소 10%~30%로 차등 적용
약정결제비율 본인의 최소결제비율~100% 내 신청/변경 가능
결제일-1영업일 신청시 당월 결제일부터 적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방법]
우리카드 홈페이지
개인카드 → 금융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 이용신청
우리카드 스마트앱
금융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용신청
우리카드 고객상담센터
☎1588-9955(상담원연결)
우리은행 영업점방문 후 이용 가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방법]
해지문의는 우리카드 상담센터(1588-9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신청후 결재예상 사례]
[ 참고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제 수수료 등은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1588-99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 당월 결제금액 : 504,109원
※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4,109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4,109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우리카드 리볼빙 이용시 참고사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비율 100% 미만으로 유지하면 청구금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이자율 및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사전고지)
결제일 -1영업일까지 해지가능하며, 해지 시 결제일에 일시 청구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 이자율 : 연 5.4% ~ 22.9%
연체이자율 : 정상이자율 + 최대 3%(법정 최고금리(24%) 이내)
이월잔액은 언제든지 선결제가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약관대출(보험계약) 금리
민국저축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영업점(본점, 선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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